이맹희 "동생과 응어리 풀고 싶어" 2월6일 선고(종합)

뉴스1 제공 2014.01.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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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대폭 축소…항소심 9400억원 청구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이맹희씨. ©이맹희씨. ©


이건희(71) 삼성전자 회장과 형 이맹희(82)씨의 상속재산을 놓고 벌어진 삼성가(家) 상속분쟁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맹희씨가 청구취지를 대폭 축소하면서 다시 한번 화해의 손길을 건넸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14일 열린 재판에서 맹희씨 측은 소송 청구금액을 9400억원으로 대폭 줄이고 에버랜드 주식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했다.



맹희씨는 다른 형제 조카들과 함께 1심 당시 청구금액을 최종 4조849억여원까지 확대해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2005년 이건희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 이후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

이후 맹희씨는 96억원으로 대폭 축소해 항소한 뒤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청구취지를 1400억여원까지 늘렸다.



하지만 맹희씨 측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 주식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기로 하면서 이날 청구금액을 9400억원으로 확정했다.

맹희씨의 대리인은 맹희씨가 직접 작성한 편지를 통해 마지막 소회를 밝혔다.

대리인은 "맹희씨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소회를 밝히고 싶어했지만 건강이 여의치 않아 편지로 대신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맹희씨는 편지에 "집안문제를 법정까지 가져와 죄송하다"면서도 "공개적으로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다"고 적었다.

대리인은 "철두철미하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건희가 한밤 중에 찾아와 모두 해결할테니 한발 비켜 있으라고 했다"면서 "11살이나 어린 동생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천불이 났지만 건희가 가족들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면서 타지에서 버틸 수 있었다"고 맹희씨의 심정을 전했다.

이어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든 동생을 만나 복원시켜야겠다고 결심했지만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순간에도 건희는 얼굴을 내비치지 않았다"면서 "그러던 중 삼성으로부터 상속을 포기하라는 서류를 받게 되어 제 권리, 건희와의 관계 등을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에 너무 가슴 아프고 부끄럽지만 재판이라는 어렵고 힘든 결정을 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맹희씨는 편지에서 "이 재판 도중 건희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이제 재현이는 감옥에 갈 처지에 있다"면서 "굴욕적일지라도 건희와 화해를 통해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건희의 거절로 진정한 화해는 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서도 "고소와 피고소인 사이 이전에 피를 나눈 형제로 해원상생(解寃相生·원망을 풀고 서로 도우며 사는 것)의 마음으로 건희와 손을 잡고 마음의 응어리를 풀고 싶다"고 끝을 맺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 대리인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는 상속개시 당시 대표 주력기업이자 지배구조의 핵심이었다"면서 "맹희씨도 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고 차명주식 대량보유는 당시 보편화된 관행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선대회장 유지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 소송은 제척기간이 모두 경과한 후 제기돼 부적법하다"고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삼성가 상속소송 항소심 선고는 내달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선고 전이라도 판결이 나오지 않고 원만하게 화해가 됐으면 한다"면서 "마음이 바뀌면 언제라도 연락해 달라.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화해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시 한번 화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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