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유산소송 내달 6일 항소심 결론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이태성 기자, 정지은 기자 2014.01.14 16:08
글자크기

(종합)이맹희 측 에버랜드 상대 소송 취하 "경영권 관심 없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씨(전 제일비료 회장·왼쪽)과 3남인 이건희 삼성 회장. /사진=머니투데이 DB<br>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씨(전 제일비료 회장·왼쪽)과 3남인 이건희 삼성 회장. /사진=머니투데이 DB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유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건희 삼성 회장(사진 오른쪽)과 형 맹희씨의 상속분쟁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달 6일 결론난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맹희씨 측은 당초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냈던 상속재산 청구를 취하해 법원은 총 9400억원대 상속재산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는 14일 오후 맹희씨 측이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 등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소송의 결심공판을 열고 다음달 6일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날 맹희씨 측은 "에버랜드를 상대로 청구했던 삼성생명 차명주식과 이익배당금에 대한 청구를 취하한다"며 "이건희 회장이 선대회장 사후 무상증자로 취득한 삼성전자 차명주식에 대해서도 청구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으로 인해 맹희씨가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노린다는 오해가 발생했다"며 "경영권을 노린다는 오해를 막기 위해 당초 청구 가능한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 제기했던 소송을 일부 취하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맹희씨가 상속권을 주장하는 재산은 이건희 회장이 선대 타계이후 상속받은 삼성생명 차명주식 425만여주와 삼성전자 차명주식 33만여주, 이로 인한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400억원이다.

한편 맹희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친필 서명이 적힌 A4용지 5장 분량의 편지로 소송을 제기한 경위와 심경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건희가 한밤중에 찾아와 '모든 일을 제대로 처리할 테니 조금만 비켜있어 달라'고 했다"며 "형수와 조카들은 본인이 잘 챙기겠다는 부탁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건희가 저희 가족에게 한 일을 나중에야 알게됐다"며 "동생을 만나 대화를 통해 모든 것을 복원하려 했으나 상속을 포기하라는 서류를 받게 됐고, 재판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 측은 "삼성가의 유산상속은 '맹희씨 등 다른 형제들에 대해선 생전 상속한 재산을 주고 나머지 삼성그룹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은 이건희 회장에게 물려주라'는 유지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선대 회장의 뜻에 따라 맹희씨의 부인 손복남 CJ제일제당 고문과 이재현 회장에게 안국화재 주식을 생전 증여했다"며 "맹희씨 등 다른 형제들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맹희씨 등은 2012년 2월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단독으로 선대 회장의 상속주식을 관리했다"며 이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를 상대로 1조원대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맹희씨 측은 재판 중 확보한 주주명부 등 주권거래 기록 등을 토대로 청구금액을 4조849억원으로 확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삼성생명 주식에 대한 맹희씨 등의 청구는 이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고 나머지 재산 역시 맹희씨 소유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