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씨(전 제일비료 회장·왼쪽)과 3남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진=머니투데이 DB
이씨는 이날 오후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의 심리로 진행된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결심재판에서 A4용지 5장 분량의 편지로 최후진술을 대신했다.
이 같은 최후진술에 대해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은 "화해를 하겠다는 원고 측의 진정성이 결여됐다"며 "소송가액 150억원의 에버랜드 부분 소송을 취하해 마치 화해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해놓고, 다른 소송의 가액은 1600억에서 9400억으로 오히려 7800억원 가량을 이번에 늘렸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선대 이병철 회장이 국내외 언론 등을 통해 수차례 후계자로 3남인 이건희 회장임을 천명했고, 임종 직전에도 4명 형제자매와 이재현 회장이 있는 자리에서도 유언이 된 내용을 유언도 없었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화해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상속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