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 '삼성가 상속소송' 청구취지 대폭 축소

뉴스1 제공 2014.01.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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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 통해 마지막 소회 밝혀 "건희와 응어리 풀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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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씨. © News1이맹희씨. © News1


이건희(71) 삼성전자 회장과 형 이맹희(82)씨의 상속재산을 놓고 벌어진 삼성가(家) 상속분쟁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맹희씨가 청구취지를 대폭 축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14일 열린 재판에서 맹희씨 측은 이날 청구금액을 9400억원으로 대폭 줄이고 에버랜드 주식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했다.



결국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 지분확인을 해달라는 청구만 남게 됐다.

맹희씨의 대리인은 맹희씨가 직접 작성한 편지를 통해 마지막 소회를 밝혔다.



대리인은 "맹희씨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소회를 밝히고 싶어했지만 건강이 여의치 않아 편지로 대신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맹희씨는 편지에서 "집안문제를 법정까지 가져와 죄송하다"면서도 "공개적으로 속얘기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다"고 적었다.

대리인은 "철두철미하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건희가 한밤 중에 찾아와 모두 해결할테니 한발 비켜 있으라고 했다"면서 "11살이나 어린 동생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천불이 났지만 건희가 가족들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면서 타지에서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에까지 이르게 됐다"면서 "재판도중에 건희에게 망신도 당하고 아들 재현이는 감옥갈 위기에 처했다"고 맹희씨의 안타까운 심경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굴욕적일지라도 건희와 화해를 통해 가족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건희의 거절로 화해는 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고소와 피고소인 사이 이전에 피를 나눈 형제로 해원상생(解寃相生·원망을 풀고 서로 도우며 사는 것)의 마음으로 건희와 손을 잡고 마음의 응어리를 풀고 싶다"고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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