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9일 쌍용건설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쌍용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불과 10일만에 이루어진 신속한 결정이다. 서울 송파구 쌍용건설 본사 모습.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9일 쌍용건설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불과 10일만에 이루어진 신속한 결정이다.
법정관리인은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이 선임됐다. 김 회장의 해외 네트워크와 영업력 없이는 쌍용건설의 원활한 법정관리와 조기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쌍용건설은 법정관리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면 해외공사 관리에 더욱 주력할 방침이다. 일시적으로 고비를 넘겼을 뿐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통상 건설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해외공사는 계약 해지되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외국 정부와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는 친분만으로 계약해지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움직이는 외국 정부나 공공기관에 신뢰를 주려면 채권단이나 정부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조기 회생을 위해선 해외공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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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은 법정관리로 줄도산 위기에 처한 협력업체들을 위해 정부기관 및 채권단과의 협조 등을 통해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법정관리로 군인공제회의 가압류가 풀리게 된 만큼 협력업체의 기성대금 결제에 주력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쌍용건설 채권단을 소집해 해외공사와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당부한 바 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회수되는 채권은 최우선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며 “협력업체들이 줄도산하지 않도록 패스트트랙(Fast-Track, 신속회생절차)을 통한 조기회생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