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 김석준의 신뢰'…해외 계약해지 위기 넘겨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14.01.0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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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말련 등 해외 발주처에 공사타절 유예 답변 얻어, 고비넘겼지만…

서울 송파구 쌍용건설 본사. / 사진=뉴스1서울 송파구 쌍용건설 본사. / 사진=뉴스1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쌍용건설 (0원 %)이 최근 18개 해외공사 현장의 공사타절(계약해지) 위기를 겨우 넘겼다. 하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해 3조원에 이르는 쌍용건설 해외사업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은 최근 싱가포르 주요 발주처 고위관계자들로부터 공사타절을 유예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쌍용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소식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해외 발주처의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이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파키스탄, 이라크, 적도기니, 인도 등 8개국의 18개 프로젝트 발주처에도 일일이 연락해 계약해지 유예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그동안 해외 발주처를 상대로 쌓아온 신뢰가 계약해지를 막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문제는 계약해지 유예가 일시적이란 점이다. 쌍용건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해외공사를 지속하려면 앞으로 더 많은 고비가 남아있다. 민간공사의 경우 김 회장의 인맥으로 풀어나갈 수 있더라도 외국 정부와 공기업의 발주공사는 친분만으론 공사타절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움직이는 외국 정부나 공공기관에 신뢰를 주려면 쌍용건설 채권단이나 정부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신용보증 형태든 서신 형태든 발주처의 마음을 움직일 도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회장은 법정관리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8개국을 차례로 순방할 것으로 전해졌다. 발주처 관계자들을 만나 공사를 계속 수행해도 좋다는 확약을 받기 위한 것이다.

 계약해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쌍용건설의 해외사업 존속여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정관리 결정에 달려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랍 31일 쌍용건설의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 명령신청을 받아들였다. 빠르면 이달 10일 기업회생 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과 금융당국, 법원 등은 쌍용건설이 해외사업을 끝까지 마무리하고 1400여개의 협력업체들이 연쇄 도산하지 않도록 패스트트랙(Fast-track)을 통한 법정관리 조기졸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쌍용건설은 지난해 열린 싱가포르 안전대상 시상식(ASAC 2013)에서 100여개 현장과 겨뤄 대상에 선정될 정도로 해외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시공순위 16위 업체다.

 쌍용건설이 대상을 받은 이 현장은 최고 난이도 공사로 알져진 싱가포르 DTL(도심지하철) 2단계 사업으로 2009년에 수주해 2016년 완공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쌍용건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해외사업들을 끝까지 이행할 수 있어야 앞으로 국내업체들의 해외진출에 부정적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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