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린 결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
1) 채무자는 2013.12.31 10:00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는 부동산,자동차,중기,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재산 및 10,000,000원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 원재료 등의 처분행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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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자는 명목 여하를 막론하고 차재(어음할인을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채무자는 노무직,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을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위 각 항의 경우에 미리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때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