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성관계' 육사생도 퇴학, 위법…"육사가 절간인가?"

머니투데이 이슈팀 황재하 기자 2014.01.01 18:18
글자크기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육군사관학교 정문. / 사진=뉴스1 이광호 기자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육군사관학교 정문. / 사진=뉴스1 이광호 기자


법원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이유로 생도를 퇴학시킨 육군사관학교(육사)의 처분이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육사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이태종)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주말 외박 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 당한 육사 생도 A씨가 육사 측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그의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미풍양속을 해친다거나 성 군기를 문란하게 한다고 볼 만한 근거나 자료가 없다"며 "육사의 '동침 및 성관계 금지규정'은 도덕적 한계를 위반하는 성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를 과잉 적용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고려해도 퇴학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주말 외박 때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알려져 생도생활예규상 남녀간 행동시 준수사항에 나와 있는 도덕적 한계를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임관이 한 학기도 남지 않은 2012년 11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5월에는 병무청으로부터 일반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국가가 내밀한 성생활 영역을 제재 대상으로 삼아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A씨에 대한 육사의 퇴학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이 같은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육사가 절간이나 가톨릭의 신부들 모임인가? 얼토당토 않은 사유로 퇴학을 시키다니", "저 여자는 무슨 죄냐? 육사 생도가 남친이라는 이유로 성관계한 걸 다 알게 되네", "안 밝혀져서 그렇지 그렇게 따지면 육사생도 90%는 퇴학감이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