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 News1 유승관 기자](https://orgthumb.mt.co.kr/06/2013/12/2013122313568229877_1.jpg)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23일 열린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20차 공판에서 검찰은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 반대 ▲문재인 당시 후보 및 민주당 반대 ▲이정희 당시 후보 및 통진당 반대 ▲박근혜 당시 후보 및 새누리당 지지 등 4가지로 나누어 트윗 선거글 분류 유형을 설명했다.
문 후보 관련 글에 대해서는 부산저축은행 수임 비리, 아들 부정 채용 의혹, 5·24 대북 제재 조치 등에 관한 문 후보 입장을 집중적으로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대선을 앞두고 문 후보 캠프에 악재로 작용했던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 사건 관련 언론기사를 재전송 형태로 크게 확산시키고 국정원 여직원 사건 직후 문 후보에 '문죄인', '노무현 정권 2인자' 등 직접 공격하는 표현도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어 박 후보 관련 이슈로는 대통합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내용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미화시키는 내용, 과거사 관련 입장 발언에 대한 사과 내용 등으로 유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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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트위터는 시사성이 있는 이슈로 사회적 소통을 하는 매체"라면서 언론사 기사를 재전송하는 형태로 선거운동을 한 정황도 공개했다.
이와 관련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선거글이라고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 지속적으로 악재로 작용했다고 인정한 부분도 있는데 누구를 지지하는 글로 단정할 수 있냐"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또 "선거법 위반은 특정 후보자의 반대나 지지가 전제가 돼야지 정당을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후보자 이름까지 있는데 정당 반대로 분류돼 있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류했는지 명확치 않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월6일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 측의 반박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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