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없다?" 진실은…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3.12.20 15:31
글자크기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기존보다 '강화' 됐지만, 원안 보다는 '완화'

사진=뉴스1제공.사진=뉴스1제공.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문구가 법에 추가됐다.

저출산과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보험료율이 적용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60년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기금이 소진돼 독일과 같은 부과방식이 적용되더라도 연금 지급은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부과방식이란 가입자들로부터 걷은 돈을 기금으로 쌓지 않고 바로 연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가지급 책임 강화가 법령에 기존보다 강하게 명문화 됐다는 의미가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다만, 국가의 연금 지급 의무를 불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강화를 한 것"이라며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법에 넣은 것이지만 실체적인 의미를 국가에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화'VS'완화' 논란, 공무연연금이 '반면교사'?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두고 연금 지급 책임 강화가 아닌 완화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에 '연금이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는 연금 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장을 넣으려 했었기 때문이다.

여야가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같은 국가지급보장 명시 내용의 법안 명시를 합의했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해당 문구의 법령화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국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재정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고 결국 여야 합의 '원안'보다 '완화'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봤을 때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는 구절의 차이는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지급 보장 법적 명시를 바라보는 시민단체와 연금전문가들의 시선은 크게 다르다.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연금행동) 등 대표적인 관련 시민단체들은 그 동안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들은 "국민연금은 국가가 만든 제도이므로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게 맞다"며 "이를 통해 연금이 부족할 경우 국고에서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연금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을 예로 들어 연금 지급 명문화가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공무원연금이 2000년 개정되면서 국가 지급보장 조항이 들어가게 됐고 결국 부채가 쌓여가고 있는데도 '지급이 보장'되기 때문에 제도 개혁에 미온적"이라며 "결국 독소조항이 돼 버린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연금 지급 보증 명문화 된 곳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무원연금은 지난해에만 10조 원이 넘는 지급보장 부채가 쌓였고 10년이 지나면 부채 순증액만 1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윤 센터장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개혁이 필요한 국민연금의 지급 보장이 명문화 되면 공무원연금처럼 개혁이 필요한 시기에 칼날이 무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