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철도노조 파업 주동자 반드시 처벌할 것"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3.12.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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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자 10명 체포영장 계획… 검거전담반 편성

검찰이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짓고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송찬엽 검사장)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철도노조 파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파업에 엄정대처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우선 파업 핵심 주동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코레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파업 주동자들에 대한 소환을 실시했으나 현재까지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핵심주동자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용산경찰서 등 5개 경찰서에서 검거전담반을 편성, 신속한 검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오는 17일까지 파업이 계속될 경우 이들 외에 추가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이들을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검찰은 "핵심 주동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여부를 검토하는 동시에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불법파업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업참가 일수를 고려하여 하루라도 빨리 불법파업에서 복귀할 경우 양형에 적극 반영, 미복귀자와 구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철도노조의 파업이 8일째에 접어들어 여객 수송 차질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연탄공급 수량이 감소하는 등 서민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이날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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