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특별사면' 없이 집권 1년차 마무리

뉴스1 제공 2013.12.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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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성탄절 특사 등 전혀 들은 바 없다"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열린 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2013.2.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열린 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2013.2.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역대 정부와 달리 단 한 차례의 특별사면(특사)도 없이 집권 1년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 8월15일 광복절에 이어 오는 25일 성탄절에도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 연말 또는 내년 초 사면 계획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면서 "사면엔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얘기가 없다면 (사면을 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특사 등을 단행하려면 그에 앞서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를 상신(上申)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나, 현재로선 이 같은 움직임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사면권 행사를 자제해오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란 이유에서 부정부패나 비리 연루자들까지 무분별하게 사면하는 건 법치(法治)에 어긋날뿐더러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대선 당시 "대통령의 사면권을 분명히 제한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당선인 시절이던 올 1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설 명절을 맞아 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에 대한 임기 중 마지막 특사를 단행했을 땐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현 여성가족부 장관)을 통해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었다.


이에 당초 여권 일각에선 박 대통령 취임 직후인 3·1절 또는 5월 석가탄신일을 즈음해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생계형 민생사범 등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취임 10개월째가 다 돼가는 현 시점에 이르러선 "박 대통령 임기 중엔 특사가 예전처럼 빈번하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라도 사면권 행사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거나 아예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전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에 즈음한 2008년 6월4일 특별사면과 감형, 특별감면을 실시한 이래 세 차례의 광복절 특사를 포함, 임기 중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사면권을 행사했었다.

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취임 첫해인 2003년 4월 석탄일 특사를 시작으로 임기중 여덟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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