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사협약 모두 다시 한다

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 기자 2013.12.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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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연말연초 사내 복리 후생 관련 단체협약 수정을 위해 노사 협의에 나선다. 단체 협약 유효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기간과 무관하게 재협상을 진행한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1일 "복리후생 관련 내용은 노사 협약 사항으로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며 "결국 노사가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노사협약의 유효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수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노사협약 기간보다 정상화 대책에 따른 방만경영 이행 실적 점검이 우선이란 의미다.



정부는 마사회 등 20개 기관을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내년 1월말까지 정상화 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내년 3분기말 이행 실적을 점검, 미흡할 경우 기관장 해임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정부는 이같은 일정에 맞춰 개별 공공기관이 단체협약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바람은 노사의 사전 협의를 통한 정상화 계획서 작성이다. 단체협약을 다시 진행한 뒤 이 내용을 제출하는 게 최선이란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노사 모두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정과 노조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사측이 먼저 정상화 계획서를 만든 뒤 노사 협의를 진행하는 수순도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사측은 계획서 이행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어 원만한 노사 협의를 기대하기 힘들다. "노조가 파업한다고 해서 기관장을 문책할 생각은 없다"(현오석 경제부총리)고 할 만큼 정부는 강경 모드다. 현 부총리는 "이번에는 다르다고 확실하게 약속한다"고 말했다.

노사간 단체협약을 진행해 마무리한다고 해도 끝이 아니다. 노사협약 자체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관별, 항목별로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다. 정부는 이미 고용세습, 휴직급여, 퇴직금, 교육비 등 복리후생관련 8대 항목을 알리오시스템에 공개키로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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