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풍자' 팝아티스트, 항소심도 무죄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2013.12.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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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술창작의 표현으로 보기 충분"

팝아티스트 이하씨가 그린 박근혜 후보, 문재인·안철수 후보 풍자 벽보. © News1 팝아티스트 이하씨가 그린 박근혜 후보, 문재인·안철수 후보 풍자 벽보. © News1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백설공주로 풍자한 포스터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팝아티스트 이하(45·본명 이병하)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6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3자가 보는 작가의 의도는 보는 사람마다 다르다"며 "이씨의 포스터는 예술창작의 표현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선거를 6개월 앞둔 지난해 6월 부산시내 일대 버스택시 정류장 광고판에 박 후보를 백설공주로 표현한 포스터 200장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가 그린 포스터에서 박 후보는 청와대를 배경으로 백설공주 옷을 입은 채 독사과를 들고 비스듬히 누워있는 모습이다. 사과 중앙에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이씨는 또 같은 해 11월 서울시내 일대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출입구와 부산 동구 등에 당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얼굴이 절반씩 그려진 포스터 900여매를 부착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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