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 © News1 양동욱 기자
조 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6월11일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가족부를 조회달라는 부탁을 받고 열람했다"고 말했다.
또 "조회를 했는데 주민번호 오류 메시지가 떠서 조 행정관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채군의 주민번호를) 다시 보내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이런 식의 요청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고향도 비슷하고 해서 문자로 요청이 오니까 대답을 해줬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조 행정관과 통화는 하지 않고 총 여섯번의 휴대전화 문자만 주고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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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같은 달 13일 조 행정관이 '고맙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왔다"며 "'다음에 식사 한 번 합시다'라는 답장을 보냈다"고 했다.
조 국장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달 28일 검찰조사에서 상세히 진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행정관 측에서 '조회를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는데 대해서는 "통신내용은 복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통신기록은 있다"며 "거짓말을 한다고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제 휴대전화와 조 행정관의 휴대전화 등 2개만 복원해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자메시지를 삭제한데 대해서는 "무슨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장하느냐"며 "문자가 많이 와서 수시로 지운다"고 설명했다. 조 국장은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과는 연락을 주고 받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두 사람 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조 행정관을 불러 가족부 열람을 요청한 이유, 채군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필요한 경우 조 국장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 국장의 발언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피조사자가 외부에서 조사내용을 말하는 것에 일일히 대응하지 않겠다"며 "다만 검찰에서 진술했던 것과 일부 다르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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