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위 100대 임원연봉 비교해보니… 격차 8.9억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13.12.0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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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데 같은 ★ 아니네… 10억8870만원 vs 1억9580만원

상·하위 100대 임원연봉 비교해보니… 격차 8.9억


매출 1000대 기업 중 상위 100개사와 하위 100개사의 등기임원 연봉 격차가 무려 8억929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1년 10억 2370만원 보다 격차가 1억 3080만원 줄어들었지만 2010년(7억 6750만원)과 2009년(8억 5110만원)에 비해서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어치(대표 한상신)와 한국CXO연구소(소장 오일선)는 ‘최근 4년간 1000대 기업 중 매출 상·하위 100개 기업 집단 간 등기임원 연간 보수 비교 분석’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등기임원 연간 보수는 사업보고서에 명시된 사내이사 1인당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비교가 이뤄졌다.

상위 100개사의 작년도 1개사 평균 매출액은 10조 7224억원이고, 하위 그룹은 830억원이었다. 등기임원 보수는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연봉 이외에 성과급, 퇴직금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이 받는 연봉과는 개념이 다소 다르다.



이번 조사에서 작년 1000대 기업 중 매출 상위 100개 기업의 1개사 등기임원 평균 보수는 10억 8870만원이었고 하위 100개사의 평균 보수는 1억 958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에는 상위 기업 12억 920만원, 하위 기업 1억 8550만원으로 두 그룹 간 등기임원 보수는 10억원 이상 크게 벌어졌었다. 2010년에는 상위 기업 9억 4890만원, 하위 기업 1억 8140만원이었고, 2009년에는 상위 기업 10억 2490만원, 하위 기업 1억 7380만원이었다.

한상신 대표는 “매출 1000대 기업 중 하위 100개 기업 등기임원 보수는 소폭 상승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2억원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상위 100개 기업의 등기임원 보수는 10억원 내외 수준으로 같은 등기임원이라 하더라도 매출 규모에 따른 보수 편차가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매출 상위 100개 기업 중 연간 보수가 5억원을 넘는 기업 수는 총 74개사에 이르는 반면 하위 100개 기업은 불과 3개사에 그쳤다.

앞서 연간 보수가 5억원이 넘는 상위 74개 사 중에서도 39개 기업은 연간 보수가 10억원 이상 됐다. 작년도 매출 상위 100개 기업의 등기임원 수는 334명이고 이중 5억원 이상 되는 기업의 등기임원은 249명이었다. 2011년에는 상위 기업 중 79개사가 연 보수가 5억원을 넘었고 이중 38개 회사가 10억원 이상 받은 것으로 조사됐었다.

작년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매출 상위 100개 기업 중 등기임원 1인당 보수가 높은 기업은 △삼성전자(52억 100만원) △SK이노베이션(41억 230만원) △삼성중공업(36억 8200만원) △메리츠화재(32억 2000만원) △CJ제일제당(31억 8000만원) 등이 5위권을 형성했다.

이외에도 △SK텔레콤(30억 9500만원) △KT&G(23억 3750만원) △현대자동차(22억 9900만원) △한화케미칼(22억 900만원) △현대상선(21억 7590만원) △두산중공업(20억 3000만원) △LG상사(20억 1150만원) 등이 등기임원 1인당 평균 보수가 2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상위 5개 기업의 평균 보수 합계는 193억 8530만원으로 하위 100개 기업 전체 보수 합계 195억 7800만 원과 맞먹는 규모다.

1000대 기업 중 매출 하위 100개 기업에 속하는 집단 중에서는 미디어플렉스가 등기임원 1인당 6억 208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5억 6700만원, 한성엘컴텍 5억 4740만원으로 비슷한 매출 규모군 중에서는 그래도 많은 받는 편에 속했다.

한 대표는 “연간 5억 원 이상 받는 등기임원의 개인별 보수 공개가 산업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실질적으로 내년 3월 정기보고서부터 기재되는 연간 보수 공개 대상자 숫자가 적다고 해서 당장에 보수 공개 가이드라인을 재설정하는 것보다는 초기 법 시행 이후 2~3년 정도 상황을 지켜본 후 추후 조치 등에 재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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