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달 25일 용산개발사업 중 납부한 법인세(지방소득세 포함) 9700억원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는 조세불복 심판을 조세심판원에 냈다.
올 4월 이 사업이 무산되자 코레일은 이때까지 받았던 매각대금 2조4000억원을 모두 돌려주고 땅을 환수했다. 코레일은 국세청에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니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코레일이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2015년 코레일 부채비율은 세금 환급시 199.4%보다 58.3%포인트 높은 257.7%로 상승한다.
코레일측은 "연간 이익을 내지 못하면 법인세를 내지 않아 세금 차감 자체가 없고 9700억원에 대한 금융이익도 포기할 수 없다"며 "조세심판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까지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