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용산개발 무산' 법인세 1조 반환청구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 기자 2013.12.0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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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납부한 1조원 가까운 세금을 돌려달라고 국세청을 상대로 조세불복 심판을 청구했다.

1일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달 25일 용산개발사업 중 납부한 법인세(지방소득세 포함) 9700억원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는 조세불복 심판을 조세심판원에 냈다.



이 세금은 코레일이 용산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에 개발부지를 8조원에 매각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7조2000억원)에 부과됐던 것이다. 2007년 코레일은 장부상 8200억원이던 용산 철도차량기지 부지(44만㎡)를 8조원으로 평가해 처분했다.

올 4월 이 사업이 무산되자 코레일은 이때까지 받았던 매각대금 2조4000억원을 모두 돌려주고 땅을 환수했다. 코레일은 국세청에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니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한꺼번에 돌려주지 않고 코레일이 앞으로 낼 세금에서 순차적으로 차감해주겠다고 버티면서 조세불복 심판 청구로 이어졌다.

코레일이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2015년 코레일 부채비율은 세금 환급시 199.4%보다 58.3%포인트 높은 257.7%로 상승한다.

코레일측은 "연간 이익을 내지 못하면 법인세를 내지 않아 세금 차감 자체가 없고 9700억원에 대한 금융이익도 포기할 수 없다"며 "조세심판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까지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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