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근로조건의 불합리한 차별은 금지하되, 생산성과 능력에 맞는 합리적인 보상체계는 인정하는 성장 친화적 노동시장 구축이 필요 합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최근 노동 현안 쟁점들이 소득불평등 완화와 임금체계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지만, 기업경쟁력이나 국가 잠재성장률 등 현실적 문제점도 함께 고민하는 균형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임금체계가 불합리한 차별은 금지하되 생산성과 능력에 맞는 보상을 제공하는 합리적 차이는 인정해야한다”며 “통상임금범위, 정년연장, 시간선택제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제외된 현실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정년 60세 법안 통과로 인건비 총액 및 인력 총량관리 필요성이 커졌다”며 “단기적으로는 임금피크제를 실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생산성과 연동된 임금체계 개편이 병행돼야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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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또 “임금피크제만으로는 인건비 분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장급 이상 간부부터 임금체계 개편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며 “아울러 장년층에 적합한 직무와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고위직 장년층 인력에 대한 효과적 관리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최근 통상임금 소송문제와 관련 “기업은 임금의 기준과 성격에 따른 분명한 보상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노조는 우리 기업의 현실을 보다 정확히 판단해 저성장기 극복을 위한 지혜와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통상임금 협의를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은 기업 재무상황과 개별기업 노사 역학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결될 여지가 있다”면서 “향후 임금체계 개편 모델을 입법화시켜 일관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우리나라가 해외선진국에 비해 단시간근로의 비중이 높지 않은 것은 이른바 ‘아르바이트’ 또는 ‘알바’라는 정체불명의 고용형태와 혼동되어 비정상적이고 열악한 근로형태로 인식되는 경향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면서 “시간선택제를 근로자 보호와 고용유인 확대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정 수당과 복리지원 등의 단시간 근로자 적용여부를 명확히 설정해서 근로기준법의 시간비례 원칙 등과 균형을 이루고,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근로자 전환요건과 절차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재계 관계자들도 최근 노동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통상임금 갈등의 근본원인은 연공형 임금체계로 기본급 인상을 최소화하고 수당을 방만하게 확대한데 있다”며 “단계적으로라도 직무급 전환을 서두르고 노사합의 관행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호 CJ (103,100원 ▼2,000 -1.90%)상무는 시간제 일자리 근무기간 및 역량에 정규직 전환 기회를 부여하는 본사 사례를 들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