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회사의 재보험 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약 30여명의 한국인이 싱가포르, 홍콩에 소재한 15개 외국재보험사에 취업해 한국 내에서 재보험 대면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는 국내 인가 외국계 재보험사 국내지점과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등 문제가 지적돼 왔다.
금감원은 동일한 위험에 차별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보험업법의 요율산칙에 위배된다며 "출재수수료(재보험료)는 합리적 근거없이 계약자간 차별적이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모범규준에 신설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보험사가 중개사를 통해 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중개사로부터 재보험거래선 관련정보를 반드시 넘겨받아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고 소규모 외국계 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 등의 부담을 해소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