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해외 재보험사, 국내 대면영업 금지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13.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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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위험에 차별적 재보험료 부과도 시정

국내 보험사가 국내에서 인가를 받지 않은 해외 재보험사와 대면거래해 온 관행이 전면 금지된다. 또 동일한 위험에 대해 계약자별로 차별적으로 부과되는 재보험료(출재수수료)도 시정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회사의 재보험 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리나라에서 인가받지 않은 외국 보험사는 재보험 등 국경간 보험거래가 허용되는 보험종목에 있어 우편 등을 통한 보험영업만 가능하고 대면영업은 금지돼 있지만 실제는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약 30여명의 한국인이 싱가포르, 홍콩에 소재한 15개 외국재보험사에 취업해 한국 내에서 재보험 대면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는 국내 인가 외국계 재보험사 국내지점과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등 문제가 지적돼 왔다.



금감원은 또 동일한 위험을 갖는 보험계약에 대해 경쟁이 심하면 수수료를 낮게 하고 경쟁이 없으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도 시정한다.

금감원은 동일한 위험에 차별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보험업법의 요율산칙에 위배된다며 "출재수수료(재보험료)는 합리적 근거없이 계약자간 차별적이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모범규준에 신설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보험사가 중개사를 통해 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중개사로부터 재보험거래선 관련정보를 반드시 넘겨받아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고 소규모 외국계 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 등의 부담을 해소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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