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몰 입찰 담합 KT 등 3곳 재판에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3.11.0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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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없어 유찰되자 들러리 업체 내세운 혐의…담당자 3명도 함께

서울도시철도가 발주한 지하철 5~8호선 광고사업인 스마트몰(SMRT Mall) 사업에서 입찰담합을 한 혐의로 KT (41,100원 ▼1,750 -4.08%)포스코ICT (26,100원 0.00%), 피앤다이이씨 등 3개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스마트몰 사업자 공모에서 들러리업체를 내세운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로 KT와 포스코ICT, 피앤디아이앤씨 등 법인 3곳과 박모씨 등 당시 실무자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T 등은 2008년 5월 중순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부한 스마트몰 사업(전 5678 IT 스테이션 구축사업)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그러나 이들 컨소시엄 외 다른 응찰자가 없어 입찰이 무산되자 '들러리업체'로 롯데정보통신을 내세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롯데정보통신이 응찰의사가 없음에도 들러리업체로 참여하는 대가로 파주 소재 다른 사업장에서 매출 40억원과 마진율 4%를 보장한다는 약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롯데정보통신이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피한 만큼 롯데정보통신은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행법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수사는 전속고발권을 지닌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가능하고 우리나라는 담합사실을 당국에 자진신고한 업체에 대해선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면하도록 한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스마트몰에 대한 입찰담합을 한 사실을 적발하고 KT와 포스코ICT, 롯데정보통신, 피앤디아이씨 등 4곳에 과징금 187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를 취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스마트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회사에 60억원대 손해를 끼치는 등 총 1000억원대 배임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고발당한 이석채 KT회장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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