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스마트몰 사업자 공모에서 들러리업체를 내세운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로 KT와 포스코ICT, 피앤디아이앤씨 등 법인 3곳과 박모씨 등 당시 실무자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롯데정보통신이 응찰의사가 없음에도 들러리업체로 참여하는 대가로 파주 소재 다른 사업장에서 매출 40억원과 마진율 4%를 보장한다는 약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수사는 전속고발권을 지닌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가능하고 우리나라는 담합사실을 당국에 자진신고한 업체에 대해선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면하도록 한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스마트몰에 대한 입찰담합을 한 사실을 적발하고 KT와 포스코ICT, 롯데정보통신, 피앤디아이씨 등 4곳에 과징금 187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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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스마트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회사에 60억원대 손해를 끼치는 등 총 1000억원대 배임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고발당한 이석채 KT회장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