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엘컴텍 거래일 당초보다 2주 연기..왜?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2013.11.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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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주 대상 유증 둘러싼 문제로 난항···회사측 "22일 전까지 논의 완료할 예정"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면서 오는 8일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었던 한성엘컴텍 (1,264원 ▼6 -0.47%)이 신주 상장 예정일을 오는 22일로 2주 연기했다.

회사측은 소액주주들이 액면가 500원 수준에서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어 협의 중이라며 신주 상장을 연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성엘컴텍은 지난 4일 금융감독원에 파트론 등을 대상으로 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결정에 대해 정정보고서를 내고 신주 상장 예정일을 8일에서 22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절차상으로는 8일 상장에 문제가 없지만 상장 예정일로부터 5거래일 전까지는 상장신청서가 들어와야 하는데 회사측 사정으로 신청서 접수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성엘컴텍 관계자는"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 발행가액에 대해 논의 중이며 22일에는 매매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성엘컴텍은 지난해 11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으며 지난 7월 인수합병 대상자로 파트론이 선정된 후 지난달 중앙지법에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문제는 그동안 한성엘컴텍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42대 1의 감자를 단행해 기존 주주들의 피해도 불가피해졌다는 점이다.


주주들은 피해 복구를 위해 현재 대주주인 파트론과 마찬가지로 액면가 500원에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 관계자는 "선례가 없어 금융감독원 등에 문의하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발행가는 유증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과거 1개월·1주일·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삼아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해 산정하도록 돼있다.

다만 증시에 시가가 형성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사한 다른 상장사 주식의 시가와 시황을 고려해 산정할 수 있다.

회사의 한 소액주주는 "현행 법규에 따라 유상증자를 진행하면 발행가액이 높게 산정될 수 있는데 한성엘컴텍은 6개월 이상 매매거래가 정지된데다 2번의 대규모 감자를 겪고 중견기업에 인수된 특수한 상황"이라며 "상황에 알맞은 조치가 필요해 보여 일부 주주들이 회사와 유관기관 등에 계속해 문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성엘컴텍은 그동안 추락한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영업력 극대화 및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 상호를 엘컴텍 주식회사로 변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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