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한 209급(1200t) 잠수함의 항해 모습./사진제공=대우조선해양
그동안 해군, 방위사업청 등은 대부분의 잠수함을 해외에서 사들여왔기 때문에 건조 규정을 세울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순수 우리기술로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되면서 정부가 국내 조선사에 잠수함을 발주, 건조 규정을 만드는 계기가 마련됐다.
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정부 주도로 '잠수함 건조 규정'을 만들고 있으며 빠르며 내년 이후에 적용될 예정이다. 세부적인 건조 규칙에 대한 내용은 한국선급에서 제공한다.
잠수함은 국가 보안의 성격이 강해 잠수함 건조 규정은 일반 선박 건조 규정보다 더 엄격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가장 먼저 잠수함 건조 규칙이 적용대상이 될 곳은 대우조선해양 (30,550원 ▼1,450 -4.53%)이 만들게 될 3000톤급 잠수함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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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은 지난해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우리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건조프로젝트인 '장보고-Ⅲ' 사업의 건조업체로 선정됐다. 3000톤급 잠수함 2척을 건조하게 되며 계약 금액은 총 15억6000만달러 가량이다.
장보고-Ⅲ는 설계부터 제작까지 순수 국내 기술로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하는 최초의 사업이다.
기존 209급·214급 잠수함은 독일 하데베(HDW)사에서 개발한 잠수함을 바탕으로 건조된 반면 이번 3000톤급 잠수함은 기본설계를 비롯한 상세설계와 관련한 모든 기술을 국내에서 개발할 예정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이전에는 국내 조선사들이 잠수함을 자체적으로 만들 기술력이 없어 정부가 해외에 잠수함 발주를 해왔고 해외 선급의 규정에 따라 잠수함이 만들어 졌다"며 "하지만 국내 조선사들이 잠수함을 자체 기술로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이에 대한 규칙을 세우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잠수함은 일반 선박에 비해 기술력을 더 필요로 하고 미사일 등 무기를 장착해야하기 때문에 잠수함에 대한 기술 유출 여부는 물론 기자재 사용, 안전성, 현장 검증 등 건조 규정이 엄격한 기준에서 만들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