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육군부대에서 근무하던 오모 대위는 '상관인 노모 소령이 성관계를 지속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10개월 동안 매일 야근을 시키면서 가혹행위를 가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오 대위의 자살에 상관의 성관계 요구 등의 정황이 드러나자 국방부는 부랴부랴 노 소령을 구속 수사키로 했다.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여군 장교인 오모 대위에게 성관계 요구와 가혹행위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모 소령은 군 헌병대에 구속됐다"며 "현재 헌병대에서 성관계 제안 및 가혹행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이 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집계한 성군기 문란 사건은 총 2877건(간부 434건, 병사 2443건)이었다. 특히 성범죄로 인한 간부들에 대한 중징계는 22%에 불과했지만 일반 병사의 경우는 61.7%가 중징계 처분을 받아 사후 조치에도 형평성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군형법은 물론 성범죄 관련한 친고죄가 지난 6월부터 폐지된 만큼 군이 의지를 갖고 성 군기 사고에 대해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며 "국방부가 여군의 인권실태를 객관적인 외부기관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육군사관학교는 생도 간 성폭행, 미성년 성매매 등 불미스런 사고가 빈발하자 지난 8월 '기강 쇄신 방안'을 발표하고 금혼·금연·금주 등 '3금제도' 도입 및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를 금지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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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대책들이 그때그때 상황만을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군내 성범죄의 60%가 불기소 처분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처벌 강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단 주장이다.
이와 관련, 군 인권 전문가는 "군사법원에서 3년형을 받더라도 군 지휘관 재량으로 감경해줄 수 있다"면서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내 성범죄는 엄벌에 처해진다는 인식이 중요하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여성인력의 군 지원이 줄어들어 군 전력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