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주하, 경찰조사 3건…남편 대마초 '음성'

뉴스1 제공 2013.10.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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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김씨와 자녀 상해 혐의·김씨, 시어머니 협박 혐의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성도현 기자 =
김주하 MBC 앵커. /뉴스1  News1 손형주 기자김주하 MBC 앵커. /뉴스1 News1 손형주 기자


결혼 9년만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김주하 MBC 앵커(40)가 상해 혐의로 남편을 고소하고 시어머니로부터 협박 혐의로 신고를 당하는 등 관련 경찰조사만 세 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금융인 남편 강모씨(43)는 최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가 음성 판정이 나왔는가 하면 아내 김주하씨를 상대로 맞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남편 강씨가 김주하씨와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때려 상처를 입혔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이같은 내용의 고소장과 전치 4주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했고, 강씨는 지난 9일 김씨를 폭행 혐의 등으로 맞고소해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



또 강씨는 2주 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머리카락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한 결과 강씨는 자신이 대마초를 피웠다고 시인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최근 음성 판정이 나와 기소유예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시어머니 이모씨(66)의 112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가 이삿짐센터 직원들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강씨의 짐을 싸는 것으로 보고 말다툼을 벌였다.

이어 김씨는 이삿짐센터 직원이 갖고 있던 커터칼을 빌려 강씨의 짐을 풀던 중 이씨를 향해 "너 오늘 나한테 죽어볼래?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라고 협박한 것으로 시어머니 이씨가 진술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들 부부를 화해시키기 위해 미국에서 입국했고 잠시 별거를 해보라며 이삿짐을 싸던 중 집에 들어온 며느리가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이삿짐에 내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커터칼로 이삿짐을 풀던 중 이씨와 언쟁한 것 밖에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 등 신체접촉은 없었다"며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현장에 있던 이삿짐센터 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서울가정법원에 남편 강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소송을 냈다.

남편의 상습폭행을 이유로 접근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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