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성엘컴텍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신주권 변경 상장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이날까지 돌발 변수가 작용하지 않는다면 다음달 8일부터 거래가 다시 시작된다.
한성엘컴텍은 휴대폰부품,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1991년에 설립됐다. 2000년 한성전자에서 한성엘컴텍으로 사명을 변경했고 같은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한 때 휴대폰 카메라 모듈 관련 핵심기술 보유업체로 알려졌으나 업황부진으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로 지난해 11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한성엘컴텍은 이후 유상증자뿐만 아니라 2번의 감자를 단행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시켰다. 감자를 통해 회사의 자본금은 올해 반기말 기준 130억원에서 63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소액주주들의 주식은 42주가 1주로 합병됐다. 그 결과 지난 22일에는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회사 측은 거래 재개를 앞두고 그동안 추락한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영업력 극대화 및 우수 인재영입을 위해 상호를 엘컴텍 주식회사로 변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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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성엘컴텍이 거래 재개 후에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우선 대규모 감자 단행으로 주식가치가 희석될 우려에 놓인 주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주주들은 피해 구제책으로 파트론과 마찬가지로 액면가 500원에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거래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이전 주식가치를 그대로 보장받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코스닥 시장 업무규정에 따르면 한성엘컴텍의 경우 거래 재개 당일 1원~2만601원(평가가격의 150%) 사이에 호가가격이 결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평가가격은 거래정지 당시 주가(327원)에 42배를 곱한 1만3734원에 설정돼야 한다"며 "다만 법원 회생절차에 따라 강제로 감자가 실시된 경우 거래 첫날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주주들의 요구를 경영진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지만 현재 회사의 여건상 주주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자회사 매각대금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한성엘컴텍이 풀어나가야 하는 숙제다. 회사는 지난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회사이자 몽골 소재법인의 경영권 등을 1850만달러(USD)에 브리티시 버지니아 아일랜드 국적의 회사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현재 계약금을 제외한 1550만달러에 해당하는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세계적인 불경기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재무적투자자와 계속 자금조달에 대해 협상을 하고 있으므로 최종 잔금 지급기한시까지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