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기체납자 중 31만명 해외여행 다녀와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3.10.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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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최근 5년간 한차례 이상..신의진 의원 "수십억 원 재산 보유하고도 체납"

국민연금 장기체납자 중 31만명 해외여행 다녀와


국민연금 장기체납자 중 31만 명이 최근 5년 중 한 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 체납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 체납액은 총 5조8532억 원, 체납 건수는 262만5000건이었다.



이 중 지역가입자 체납액이 전체의 73.1%인 4조2784억 원이었으며, 징수율도 평균 71.6%로 직장가입자 징수율 99.1%와 비교해 27.5%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역가입자 전체 체납액의 97%에 달하는 4조1505억 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액으로 확인됐다.



특히, 장기체납자 중 19.7%에 달하는 30만9013명은 최근 5년 중 한 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국민연금 보험료만도 9829억 원이다. 10회 이상 외국을 다녀온 장기 체납자만도 7332명이었다.

신 의원이 해외출입국자 중 체납액 상위 100인 의 내역을 확인한 결과, 해외출입국자 중 일부는 수십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자료연계를 통해 체납자의 납부능력을 정확히 파악해 철저한 징수 조치가 필요하다"며 "기존 독촉방법 외에 직접 방문조사 등을 통한 적극적 독촉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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