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영구임대주택 노령화 문제 개선을 위해 지난 17일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해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자료=서울시
서울시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을 개정해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신규 물량에 대해서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을 공가 공급까지 확대한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신혼부부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공급량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된다. 경쟁 시에는 다자녀 순으로 공급하고 자녀수가 같으면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 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한 입주민에게는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임대주택의 노후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가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비수급 경증장애인에게도 최소한의 가점(4점)을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