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그룹 5개사 회생절차 개시 결정(상보)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2013.10.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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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가 17일 동양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이 법원 파산6부와 파산4부, 파산3부는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등 5곳에 대해 모두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의 의견 및 면접절차를 거쳐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의 관리인으로 기존의 대표자였던 박철원, 금기룡, 손태구씨와 함께 금융권 출신 인사인 정성수, 최정호, 조인철씨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이들 회사가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을 대량으로 발행해 1만7200여명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감안해 제3자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사 내부사정과 사업내용, 거래처를 잘 아는 기존 경영자에 의한 영업활동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기존 대표자를 함께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동양네트웍스의 경우 기존 경영자인 김철, 현승담 대표이사가 아닌 김형겸 등기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내부 인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이유에 대해 동양네트웍스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수주 및 영업활동이 필수적인데다 김 이사가 15년 이상 근무하면서 회사의 업무 전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채권자협의회(대표채권자 신한은행)가 추천한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위촉 등을 통해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감독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채권자협의회는 CRO 후보자로 임행열 전 신안은행 기업영업본부장을 추천한 상태다.

법원은 관리인이 기존 회장이나 대주주로부터 독립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CRO의 업무를 기존의 자금수지상황을 점검·보고하는 것 외에 관리인과 CRO의 인사·조직관리·구조조정에 관한 사전협의의무까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동양시멘트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종오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을 하게 됐다. 통합도산법에 따라 법원은 향후 기존 경영자의 재산유용 등의 행위가 확인되거나 공정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아울러 법원은 채권자협의회(대표채권자 한국산업은행)가 추천한 CRO를 위촉할 방침이다. 채권자협의회는 CRO 후보자로 김인철 전 한국산업은행 이사를 추천했다.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의 재산상태 및 회생계획안 검토 등을 위해 채무자 회사의 비용부담으로 회계법인과 자문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법원은 이들 5개사에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제1회 관계인 집회는 동양 계열사 3사는 2014년 1월10일,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는 같은해 1월9일에 진행된다.

회생절차 진행일정은 이해관계인들이 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각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이해관계완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만큼 향후 주요사안에 관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채무자와 채권자협의회에도 같은 내용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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