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조카사위,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로 재판에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3.10.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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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 박영우 대유신소재 (241원 ▼1 -0.41%)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남일)는 10일 오후 자동차부품제조업체 대유신소재를 운영하며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9억원대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법위반)로 박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해 2월 2011년도 회사 매출이 적자 전환된다는 정보를 미리 접하고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회사 주식 227만여주를 팔아 9억2700만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박 회장을 고발했으며 검찰은 5월말 대유신소재 전주공장과 스마트저축은행 서울지점을 압수수색,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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