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수사 특수부로 통일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3.10.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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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고발건 이어 동양증권 노조 고발건도 특수1부에 배당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동양증권 노동조합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특수1부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고발로 동양그룹의 CP(기업어음) 사기발행 의혹을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당국이 사기성CP 발행 의혹에 대해 현 회장에 대해 수사의뢰를 한 사건 역시 특수1부에서 도맡아 처리할 전망이다.



앞서 경실련과 동양증권 노조는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사기성CP를 발행하고 이를 판매토록 독려한 혐의 등으로 현재현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채권단의 간섭을 막고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기성CP를 발행했다"며 "사업역량과 신용도가 우수한 동양시멘트에 대해서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동양증권 노조역시 기업회생절차 신청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에서 동양 명의의 1568억원대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발행,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를 독려한 혐의로 현 회장과 그룹 임직원을 고발했다.

동양과 그룹 지주사들은 지난달 말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앞서 1조5000억원대 CP와 회사채 등 무담보 채권을 발행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융계열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개인투자자에 팔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의 잇따른 법정관리로 원금 보장이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다른 계열사 CP에 주식으로 담보를 제공한 데다 재무적으로 건실한 것으로 평가받던 주력계열사 동양시멘트까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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