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로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법정관리를 받다가 회생이나 매각에 실패, 법정관리 절차가 페지되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한다.
지난 9월에 이뤄진 본입찰에는 MK전자와 국도화학-스카이레이크 컨소시엄 2곳이 참여했으나 결국 유찰됐다.
거래에 정통한 관계자는 "2번째 매각이 실패하면서 법정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지법 제4파산부가 SSCP 파산 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SSCP 매각 또 유찰, 파산 위기](https://thumb.mt.co.kr/06/2013/10/2013100616004676670_1.jpg/dims/optim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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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자산유동화대출을 보유한 대주단 측과 갈등은 유동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SSCP 관계자는 "지난 3월 대주단 쪽과 올 1월부터 발생한 매출은 회사가 일정부분 쓸 수 있도록 한다고 합의했다"며 "합의사항을 대주단 측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부과한 330억원 규모의 세금도 문제다. 거래에 정통한 관계자는 "오정현 전 대표가 지난 5년간 5000억원 규모의 가공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국세청이 부가세와 벌금을 부과했다"며 "총 330억원의 세금이 회사 측에 부과돼 사정이 나빠졌다"고 말했다.
부가세는 M&A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본입찰에 참여한 거래당사자는 "330억원의 세금을 떠안는 건 부담스러웠다"고 밝혔다.
한편 소액주주와 SSCP 직원들은 파산에 반대했다. 이들은 "SSCP가 파산하면 기획재정부가 보유한 지분 5.6%(697억원)와 KDB산업·외환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회생채무액 2700억원이 휴지조각 될 것이고 국세청도 부과한 세금을 제대로 못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SSCP의 최종 파산 여부는 이달 안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