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CP 매각 또 유찰, 파산 위기

머니투데이 박경담 기자 2013.10.0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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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무산·운영자금 부족·부가세가 주원인

디스플레이 소재업체 SSCP가 파산 위기에 몰렸다. SSCP는 지난해 9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뒤 올해 6월부터 본격적인 M&A(인수·합병) 절차에 들어갔지만 매각이 잇따라 실패하면서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부도로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법정관리를 받다가 회생이나 매각에 실패, 법정관리 절차가 페지되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한다.



 서울지방법원 파산부는 SSCP의 기술경쟁력을 감안해 청산 대신 매각을 결정했지만 지난 7월과 9월 2차례 매각시도가 모두 무산됐다.

 지난 9월에 이뤄진 본입찰에는 MK전자와 국도화학-스카이레이크 컨소시엄 2곳이 참여했으나 결국 유찰됐다.



 지난 9월 본입찰 때 매각자 측이 원한 최저입찰가격은 345억원이었다. MK전자는 380억원을, 국도-스카이 컨소시엄은 330억원을 제시했다. 국도-스카이 컨소시엄은 345억원보다 낮은 가격을 써내 입찰무효 요건에 해당됐고 MK전자는 최저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내놨지만 내부 사정으로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에 정통한 관계자는 "2번째 매각이 실패하면서 법정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지법 제4파산부가 SSCP 파산 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SSCP 매각 또 유찰, 파산 위기


 운영자금 부족도 SSCP의 파산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SSCP는 파산 전 삼성SDI와 LG전자에 각각 연 500억원과 400억원 규모의 물량을 공급해왔으나 지난 7월부터는 재고물량만 보내며 사실상 거래가 중단됐다.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자산유동화대출을 보유한 대주단 측과 갈등은 유동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SSCP 관계자는 "지난 3월 대주단 쪽과 올 1월부터 발생한 매출은 회사가 일정부분 쓸 수 있도록 한다고 합의했다"며 "합의사항을 대주단 측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부과한 330억원 규모의 세금도 문제다. 거래에 정통한 관계자는 "오정현 전 대표가 지난 5년간 5000억원 규모의 가공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국세청이 부가세와 벌금을 부과했다"며 "총 330억원의 세금이 회사 측에 부과돼 사정이 나빠졌다"고 말했다.

 부가세는 M&A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본입찰에 참여한 거래당사자는 "330억원의 세금을 떠안는 건 부담스러웠다"고 밝혔다.

 한편 소액주주와 SSCP 직원들은 파산에 반대했다. 이들은 "SSCP가 파산하면 기획재정부가 보유한 지분 5.6%(697억원)와 KDB산업·외환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회생채무액 2700억원이 휴지조각 될 것이고 국세청도 부과한 세금을 제대로 못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SSCP의 최종 파산 여부는 이달 안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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