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자녀, 183억 증여세 소송서 일부승소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2013.10.02 11:12
글자크기

법원 "합병시세차익에까지 증여세 부과는 위법"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70)의 자녀들이 증여세 180억여원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천 회장의 자녀 천모씨(39여) 등 3명이 "증여세 산정이 잘못됐다"며 성북세무서장 등 관할세무서 3곳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지만 세중여행과 세중나모여행이 합병하며 생긴 시세차익에까지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천 회장은 2011냔 대법원에서 차명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뒤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그대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상증세법이 합병시세차익과 같이 미래에 확정되는 이익은 증여자와 그 원천을 확정하기 어려워 합산증여재산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이유로 2004년 개정됨에 따라 2006년 세중나모여행으로 합병된 이후에 발생한 시세차익에는 세금을 물릴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천씨들의 합병시세차익은 현행법에 따라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한다"며 "이 차익을 당초 증여재산의 가액에 합산에 증여세를 고지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천씨 등은 2003~2005년 세중여행과 세중나모여행, 세중항공여행 등의 주식 50여만주를 취득했다.

과세당국은 천 회장의 자녀들이 취득한 세중여행과 세중나모여행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183억여원을 부과했다. 세무서는 세중여행과 세중나모여행이 합병에 따른 이익까지 증여세의 대상으로 보고 증여세를 산정했다. 이에 자녀들은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