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사태에 긴급대응…불완전판매 특별검사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최경민 기자 2013.09.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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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원장 긴급 브리핑, 금융계열사 특별검사로 전환....불완전판매신고센터도 운용키로

동양그룹이 30일 ㈜동양과 비상장 계열사인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가운데, 금융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동양그룹 금융계열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불완전판매신고센터도 마련키로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지난주부터 실시해온 동양그룹 금융계열사(동양증권·동양자산운용·동양생명보험)에 대한 특별점검을 특별검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특별검사를 위한 추가인력도 투입된다.

그동안 진행해왔던 '점검'의 경우 금감원장의 명령서가 필요한 '검사'에 비해 낮은 수준의 감독였다. 이에 동양증권 등에 대한 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등 법규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현재 설치, 운영 중인 불완전판매신고센터를 통해 투자자들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불완전판매신고센터는 동양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CP 등의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에 투자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동양증권 판매 계열사 CP와 회사채 투자자는 4만 1000여명에 금액은 1조 3000억원 규모다. 대부분 개인투자자가 떠앉았다. 법정관리 신청이 이어짐에따라 대부분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 내에 설치해 2개월 동안 운영하며, 필요 시 연장할 수도 있다. 전담인력은 총 10명이다. 신고 및 접수는 방문, 팩스, 등기우편, 전화(국번없이 1332),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민원을 통해 불완전판매 혐의 등이 발견될 경우 특별검사반의 중점검사가 이뤄진다. 신고센터 소속 변호사의 피해고객에 대한 법률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동양그룹 일부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도 불구하고 동양증권 등에 예치된 고객자산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금감원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다가 필요시 유관기관과 협의해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된 동양레저 및 동양인터내셔널 발행 CP와 동양 발행 회사채에 투자한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의 지급시기나 지급금액은 향후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의해 정해질 것"이라며 "불안심리에 의해 금융상품 중도헤지에 따른 손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동양그룹 계열회사인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은 발행 CP와 회사채 상환이 어려워짐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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