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6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전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에서 영화 파일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2009년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문 전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