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나우콤 전 대표, 벌금형 확정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3.09.2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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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정국 속에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논란을 일으켰던 문용식 나우콤 전 대표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6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전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에서 영화 파일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2009년 구속기소됐다.



당시 누리꾼들은 문 전대표가 운영하던 아프리카 TV가 촛불집회에서 시위대 탄압 등을 방송했다는 사실이 문 전대표의 구속을 이끌었다며 정치적 의혹을 제기했었다.

1심 재판부는 문 전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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