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현 한국투자증권 상품전략부장
서울대 '한국의 베이비부머 연구(서울대 한경혜 교수 및 메트라이프 공동연구)'에 따르면 베이비부머들은 은퇴 후 생활비의 29.3%는 공적연금으로, 4.6%는 기업연금으로 나머지 66.1%는 개인적인 준비를 통해 충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인 스스로의 은퇴준비가 부족하자 정부가 개인들의 노후준비를 재빠르게 지원했다. 1986년 은퇴 후 소득대체율 70% 목표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도입한 것.
따라서 국민연금에서 축소된 노후자금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으로 대표되는 사적연금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노후준비의 공이 정부에서 국민 개개인에게 넘어온 것이다.
대표적인 사적연금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퇴직연금의 경우 전체 상용근로자의 46%인 438만명만이 가입돼있고, 퇴직연금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은 10% 내외로 예측 되고 있다. 즉 국민연금의 40%와 합산한다고 해도 은퇴 후 소득대체율은 50%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은 현재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해 개인사업자, 주부 등 대부분 사람들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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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개인들이 은퇴 후 소득대체율 70% 달성을 위해서는 공적연금 및 퇴직연금 외에 연금저축계좌 가입이 필수가 됐다. 공적연금 및 퇴직연금을 모두 보유한 사람의 소득대체율을 50% 내외로 가정한다면 은퇴 후 소득대체율 70%을 달성하기 위해 부족한 소득대체율 20%는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정부도 연금저축 상품을 통한 국민 개개인의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세제개편에서 가입제한 폐지, 중도인출의 허용,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으로 상향, 연령에 따른 연금소득세율의 단계별 인하 등을 내놓았다.
연금저축계좌로는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의 연금저축계좌가 있으며 상품별로 고유의 특징이 있다.
먼저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은 납입금액에 대해서 원금보장을 해주는 것이 장점이다. 다만 채권 위주의 투자로 인해 저금리 상황에서는 수익률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신탁과 마찬가지로 납입금액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장점이 있고,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사망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연금형도 있어 추가적인 메리트가 있다. 대신 초기사업비가 높고 금리 연동형 상품 위주다보니 저금리 상황에서는 수익률이 낮다는 점이 단점이다.
증권사의 연금저축계좌는 투자대상이 국내외 주식, 채권, 부동산 등 투자대상이 넓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두 상품과는 다르게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
연금저축 상품 중 어떤 상품을 선택하고 적립했는가에 따라 노후준비의 결과가 달라 질 수 있다.
"나는 준비가 되어있는가?"를 고민할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