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보낸 채동욱 '혼외자논란' 어디로?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3.09.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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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 소송" vs 법무부, 본격 감찰…간극 여전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이 새 국면을 맞았다. 채 총장은 조만간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낼 방침인데 반해 법무부는 추석연휴 동안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조만간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의혹 규명이 있기 전까지 채 총장의 사표수리를 거부한데다 채 총장은 감찰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관철 중이어서 채 총장, 법무부, 청와대의 입장변화가 없는 한 논란이 장기화될 조짐도 보인다.



22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채 총장은 자신의 혼외자 논란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청구소송 준비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23일쯤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낼 예정이다.

혼외자 논란을 전면 부인하고 지난 13일 밝힌 사퇴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청와대의 사표수리 유보로 공무원신분을 유지하곤 있으나 지난 16~17일과 마찬가지로 연가형식을 빌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는 출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무부는 채 총장의 혼외자 논란에 대해 조만간 감찰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추석 연휴기간 동안 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54) 주변인물에 대한 탐문 조사를 포함한 기초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감찰 착수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다만 채 총장은 법무부의 감찰에는 일절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감찰의 실효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와 달리 감찰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통화내역, 금융거래내역 확인과 관련자 조사 등에 있어 강제력이 없다.


게다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스캔들이긴 하나 민간인인 임씨와 그의 아들 채모군(11)의 개인신상 내역, 주변인물에 대한 조사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채 총장의 방침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의혹규명까진 적어도 수개월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다.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정보도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소송제기이후 3개월 내 판결을 선고해야한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판결에 대해 불복하거나 소송 과정에서 각종 절차 등 문제가 있을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까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또 정정보도 청구소송이 진행되더라도 당사자 채군과 임씨의 동의 없이는 유전자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점 역시 의혹규명까지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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