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의혹 규명이 있기 전까지 채 총장의 사표수리를 거부한데다 채 총장은 감찰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관철 중이어서 채 총장, 법무부, 청와대의 입장변화가 없는 한 논란이 장기화될 조짐도 보인다.
혼외자 논란을 전면 부인하고 지난 13일 밝힌 사퇴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청와대의 사표수리 유보로 공무원신분을 유지하곤 있으나 지난 16~17일과 마찬가지로 연가형식을 빌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는 출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추석 연휴기간 동안 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54) 주변인물에 대한 탐문 조사를 포함한 기초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감찰 착수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다만 채 총장은 법무부의 감찰에는 일절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감찰의 실효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와 달리 감찰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통화내역, 금융거래내역 확인과 관련자 조사 등에 있어 강제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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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스캔들이긴 하나 민간인인 임씨와 그의 아들 채모군(11)의 개인신상 내역, 주변인물에 대한 조사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채 총장의 방침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의혹규명까진 적어도 수개월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다.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정보도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소송제기이후 3개월 내 판결을 선고해야한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판결에 대해 불복하거나 소송 과정에서 각종 절차 등 문제가 있을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까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또 정정보도 청구소송이 진행되더라도 당사자 채군과 임씨의 동의 없이는 유전자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점 역시 의혹규명까지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