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 구역해제 이달말 마무리"(종합)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2013.09.1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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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예정부지 전경 / 사진=뉴스1 허경 기자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예정부지 전경 / 사진=뉴스1 허경 기자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가 이달내로 마무리된다. 서부이촌동 일대에 지정했던 이주대책 기준일 역시 이달내 해제된다.

 12일 서울시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코레일의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소유권의 등기이전 신청이 늦어지면서 서울시의 용산 구역해제 고시도 월말로 미뤄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레일이 잔금 납부와 함께 등기이전 신청을 했을 것으로 보고 일주일 후인 오늘 시보를 통해 고시할 예정이었다"며 "코레일의 등기이전 신청 미비로 일정이 늦춰졌지만 이달 내에는 고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소유권의 등기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코레일은 토지대금 잔금을 완납한 지난 5일 이후 12일 오전까지도 등기이전 신청을 못했다. 대주단 1~2곳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지 못해 서류작업을 끝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철도정비창 부지 회수를 위해 지난 5일 토지대금 잔금 1조197억원을 납부했으나 7개의 대주단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이전등기 신청을 위한 서류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 하지만 서류작업이 복잡해 1~2곳이 아직 동의서를 내지 못했다는 게 코레일측 설명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서류작업에 시간이 걸려서 예상보다 늦어진 것일 뿐 동의서를 받으면 바로 등기이전 신청을 할 것"이라면서 "이미 토지대금을 모두 납부했기 때문에 은행들(대주단)이 동의서를 주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토지대금 1차분(5470억원)을 납부했을 때 대주단 동의서를 받는데 2주가 걸렸고, 2차분(8500억원)을 냈을 때는 10일 정도 걸린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10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코레일 관계자는 덧붙였다.


 또 취득세 납부와 관련해서는 코레일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비과세에 해당돼 1·2차 때도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았다고 코레일측은 밝혔다. 다만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취득신고는 해야 한다. 이는 명의이전 신청과 함께 이뤄진다.

 코레일의 이전등기 신청이 늦어지면서 서울시의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고시도 예정보다 늦춰지게 됐다. 코레일의 등기 이전이 용산 구역해제의 선행조건은 아니지만 서울시는 등기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에 구역해제도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레일이 토지대금 납부 후 등기 이전하는 데 1차 때는 10일, 2차 때는 5일 걸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5일 정도 예상해 오늘(12일) 구역해제 고시를 예고했다"며 "코레일이 오늘 내일 신청할 경우 이달말에는 구역해제 고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이 오늘 대주단의 동의서를 모두 받아서 이전등기 신청을 한다고 해도 서울시는 추석 이전에 구역해제 고시를 할 수 없다. 코레일이 등기소에 이전 신청을 하면 실제 명의이전이 완료되기까지 수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역해제 고시는 빨라도 추석 연휴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서울시는 용산의 구역해제 고시를 시보를 통해 할 예정이어서 시보가 나오는 목요일(26일) 구역해제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코레일의 등기이전 완료에 앞서 지정해제 고시를 밝혀 용산 주민들에게 혼란을 줬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는 코레일이 철도정비창 부지 회수를 위해 토지대금 잔금을 지난 5일 납부하자 후속조치로 12일 구역지정을 해제키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속히 구역지정을 해제해야 더 이상의 주민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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