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어긋나는 입법에 투자 고용 힘들다" 하소연

머니투데이 오동희 기자 2013.09.1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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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과잉의 그늘]

"투자에 필요한 법 개정은 막고, 투자를 가로 막는 법은 만들면 경제 살리기를 위한 투자가 되겠습니까."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각종 규제 입법과 투자활성화 입법 지연에 대한 재계의 하소연이다. 재계는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협력업체들도 활기를 얻을 수 있는 만큼 투자활성화가 경제민주화와 맥을 같이 한다고 인식한다. 곧 경제민주화를 위해 각종 규제로 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규제를 줄이고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2일 대한상공회의소 수장을 맡은 박용만 회장의 취임 일성도 "투자할 수 있게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지난 5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이 미뤄지면서 울산과 여수에서 국내외 기업이 계획 중인 2조 3000억원 규모의 석유화학 설비 합작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거래법상 증손자 회사의 지분을 100% 가질 경우 외국인들과의 합작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여서 이를 50%로 낮춰달라는 게 핵심. 일본 JX에너지, 다이요오일 등과 합작 사업을 준비 중인 SK종합화학과 SK루브리컨츠, GS칼텍스 등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투자를 못하고 있다.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광주, 이천, 용인, 여주 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62개 기업이 공장 신증설에 애로를 겪고 있다. 투자지연 규모는 14조 4004억원에 달하고, 고용창출 지연도 4556명에 이른다. SK하이닉스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1조 4004억원과 고용창출 2556명이 미뤄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의 신증설 문제는 2010년 8월 정부안이 발의됐으나 규제완화 반대 목소리로 18대 국회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면서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업계는 "다른 경제민주화법을 만들지 말고,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수도권 공장신증설이 가능토록 해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간산업단지 개발촉진을 위한 개발이익현실화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간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조성원가에 15%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개발이익을 더한 금액으로 산업단지 분양이 가능토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09년 7월)'이 이뤄졌으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조례로 이를 반영하지 않아 투자가 미뤄지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충남도만 유일하게 조례를 개정했고, 나머지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6% 이내로 제한해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익성이 낮아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대기환경 보전법' 등의 혼선으로 인해 투자가 늦춰지는 사례도 있다. 폐타이어를 재활용하는 A사는 현재 TDF(고형연료제품) 생산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신규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나, 폐타이어의 국내 조달이 어려워 전량 수입을 해야 하는데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없어 투자를 추진하기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가 바이오고형연료제품은 수입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법령을 추진 중이지만, 일반 고형연료는 수입을 허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해당기업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사는 폐타이어 원료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협력업체의 60여명의 근무자가 실적 위기가 불가피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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