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최근 국가채무는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올해 480조2000억원(GDP대비 국가채무비율 36.2%)을 기록한 후 내년 523조2000억원(36,1%), 2015년 566조6000억원(37.7%), 2016년 609조5000억원(38.4%)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학교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교육공무직법'(대표발의 민주당 유기홍 의원),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국비로 지원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대표발의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 지역마다 법원을 설립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법 개정안'(대표발의 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도 대표적인 비용수반 법안들로 꼽힌다.
최근 포퓰리즘 입법 증가는 국회 권한이 행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비해 해당 의원들의 인식은 이를 쫓아가지 못하는데 기인한다. 국회법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법안은 재정예산추계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최근 예산을 수반하지만 재정추계가 생략된 법안들이 발의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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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전문가들은 현재 국회 입법대로 재원을 마련하려면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거나 국채를 발행해 빚을 내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이미 증세는 없다고 못박았다.
그렇다면 국채 발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국가 채무를 더욱 늘려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해외투자자 이탈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켜 세대 간 갈등 요소도 내포한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은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우선하면서 포퓰리즘 입법 과잉이 되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정치권의 포퓰리즘 법안이 판을 칠텐데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여야도 최근엔 포퓰리즘 법안의 심각성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국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예산결산특위를 일반 상임위로 전환해 법안비용추계를 맡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 의장도 "예결위의 상임위화가 이뤄지면 법안비용추계를 더욱 엄격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재정 소요가 막대한 법안의 통과를 거르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