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한 언론 매체는 '삼성전자가 에누리·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유통업체 판매 가격을 사후에 보전해 줘 조달청 계약가격의 근거가 된 유통업체 판매가격이 실제 판매가격보다 높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어 "업체 가격자료(2~6개월간의 세금계산서 등)를 검토해 거래 실례가격의 가중평균, 최빈가격(가장 많이 거래되는 가격) 중 낮은 가격을 협상기준가격으로 제시하고 있다" 며 "특히 허위 서류 제출을 막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합리적인 계약 가격 산정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언론에서 보도된 다나와 가격은 유인상품 등이 포함돼 비교가 곤란하며 일시적, 비정형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므로 1년간 거래되는 조달청 연가단가 계약가격의 기준으로 삼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업체의 경우 조달청과 계약 후 1년 내내 가격 조정을 하지 않아 시중가격보다 높은 계약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달청 MAS 가격은 시중가격을 반영, 수시로 인하하고 있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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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업계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2010년 이전 건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에게 담합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 조달청은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 며 "2010년 이후 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파악해 담합으로 의심될 경우 신속하게 공정위에 조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