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체 30여 곳을 압수수색한 15일 밤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품이 든 박스를 들고 나서고 있다. 2013.5.15/뉴스1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를 수행하며 입찰가격을 조작한 혐의(입찰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현대건설 손모 전 본부장(61)과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의 전현직 고위 임원 등 6명에 대해 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4대강 공사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국가 예산 낭비 가능성 등에 비춰보면 입찰 담합 사안은 매우 중대하다"며 "가담 정도가 크고 증거인멸 우려가 높은 업체 및 고위임원에 대해서 책임자를 선별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한강 6공구(강천보)와 낙동강 22공구(달성보)를 낙찰받았다. 낙찰금액은 각각 2685억원(낙찰률 93.2%)과 3383억(91.8%)였다.
삼성물산은 한강 4공구(여주보)를 2982억(94.5%)에, 낙동강 32공구(낙단보)를 1845억(91.9%)에 수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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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은 낙동강 18공구(함안보)와 금강 6공구(부여보)를 각각 3030억(94.5%)과 2645억(94.6%)에 낙찰받았다. SK건설은 낙동강 20공구(합천보)를 2483억(93.9%)에, 금강 7공구(금강보)를 1692억(93.9%)에 차지했다.
검찰은 대형 건설사들이 맡은 공구의 낙찰률이 높은 점에 주목해 이들 사이에 담합행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지난 5월 15일에는 검사·수사관 등 200여명을 투입, 4대강 턴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와 설계업체 3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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