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막차 탄 스팩, 무사히 성공할까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2013.08.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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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직전 합병을 결의한 스팩(SPAC)들이 합병이 무사히 진행될 지 마음을 졸이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애니팡' 개발사 선데이토즈와 합병을 준비 중인 하나그린스팩 (8,970원 ▼80 -0.88%)은 합병 등기 예정일을 기존 10월16일에서 10월22일로 미뤘다. 지난 1일 증권신고서를 처음 제출했지만 금감원이 정정을 요구하면서 효력이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합병의 필수 절차인 증권신고서는 금감원에 제출된 뒤 7거래일이 무사히 지나야 효력이 발생된다. 금감원이 증권신고서의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 수정을 요구하면 정정본을 낸 뒤 다시 7거래일이 지나야 한다.



하나그린스팩은 금감원으로부터 두차례 정정요구를 받고 지난 27일 신고서를 재제출했다. 하이제1호스팩 (6,970원 ▼120 -1.69%)은 지난 26일 처음 증권신고서를 내고 효력 발생을 기다리고 있다. 케이비게임앤앱스스팩 (3,530원 ▲30 +0.86%)은 한국거래소의 합병 심사를 받고 있어 아직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세 스팩의 합병 일정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청산일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스팩은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컴퍼니다. 비상장사들은 스팩과 합병을 통해 증시에 우회상장할 수 있다.

스팩이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데에는 시간 제한이 있다. 스팩은 청산일 6개월 전에 합병결의를 하지 못하면 상폐 전 단계인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합병을 결정해도 공모자금 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 등기를 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청산된다.

하나그린스팩, 하이제1호스팩, 케이비게임앤앱스스팩은 모두 관리종목 상태에서 합병을 결정해 구사일생한 케이스다.


세 곳의 합병 등기 예정일은 하나그린스팩 10월22일, 하이제1호스팩 11월14일, 케이비게임앤앱스스팩 12월10일로 공모자금 납입일(2010년 11월4일, 11월26일, 12월28일)과는 아직 여유가 있지만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이 늦어지면 합병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단 스팩이 청산되더라도 투자자들은 공모 원금 수준의 자금을 보전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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