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 6억 이하 1%..다주택자 차등부과 폐지

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 기자 2013.08.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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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전월세대책]세제지원...월세 소득공제도 확대, 월세 30만원시 연 36만원 추가공제

정부가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를 1%로 깎아주고 다주택자 차등부과도 폐지한다.
상반기 실시됐던 취득세 일시감면보다는 폭이 좁다. 하지만 거래절벽을 완화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되고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 지원도 실시된다.

◇당초 2% 검토, 국민정서 감안해 차등적용 결정



정부는 28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속칭 8.28 대책)'에서 현행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 초과이거나 다주택자 4%인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1%, 6억 초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각각 인하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차등부과는 폐지했다.

정부는 취득세율이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짐에 따라 거래비용이 줄고 거래가 원활해져 주택시장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6억원 이하 주택에 1% 취득세율을 적용한 것은 6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 주택재고 중 94.3%(수도권 89.3%)가 이에 해당해 혜택의 폭이 넓기 때문이다.



최초 정부는 차등 없이 세율을 전체 2%로 통일하는 안을 유력 검토했다. 그러나 최근 소득세 개편을 중심으로 한 세법개정 정국을 감안하면 서민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세율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6억원 이하에 대한 취득세율을 1%로 최종 조정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종전 일시감면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이 정도면 최적의 세율을 찾았다고 본다"며 "세수 측면에서는 2% 일괄적용이 유리했지만 국민정서를 감안해 차등세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사라지면서 고소득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월세 30만원 내면 36만원 추가 공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세 지원도 실시된다. 건물주인이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6년째부터 연 3%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5%로 확대 적용해주기로 했다. 10년간 4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신축이나 매입주택을 3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20% 감면해준다.



취득세율 6억 이하 1%..다주택자 차등부과 폐지


월세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현재 월세로 내는 돈의 50%, 연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 주지만 앞으로는 공제율 한도가 60%, 공제한도는 연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다만 전세·청약저축은 현행 공제한도 300만원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월세를 매달 30만원(연 360만원) 내는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금액이 종전 180만원에서 216만원으로 36만원 늘어난다. 월세규모가 월 100만원 이상으로 큰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200만원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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