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형 BW 발행 금지 D-2, 막판 신청 봇물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2013.08.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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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금지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자 막차를 타려는 상장사들의 신청이 몰리고 있다.

27일 SGA (490원 ▲14 +2.94%), 유진로봇 (7,230원 ▼160 -2.17%), 대영포장 (1,143원 ▼7 -0.61%), 이트론 (271원 ▲62 +29.67%), 신대양제지 (5,990원 ▼10 -0.17%), 자연과환경 (897원 ▼4 -0.44%), 이-글벳, 대정화금 (15,920원 0.00%), 메타바이오메드 (4,935원 ▼30 -0.60%) 등은 금융감독원에 BW를 발행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표면이자율이 없거나 3%로 낮은 수준이고, 워런트는 해당회사의 임원, 계열사 등에 매각하도록 돼 있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전에 워런트를 확보해 두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오는 29일 개정된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워런트와 채권이 별도로 거래되는 분리형 BW 발행이 금지된다.

워런트를 이용하면 특정한 가격에 신주를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분리형 BW는 최대주주가 지분을 손쉽게 늘리거나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비판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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