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십일조 않는 교인 자격정지 논의

머니투데이 이슈팀 이시내 기자 2013.08.0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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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소득의 10% 헌금으로 내는 '십일조' 의무 강조 교단헌법 개정안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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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기독교 교단 가운데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가처분소득의 10%를 헌금으로 내는 '십일조'를 하지 않는 교인에 대해 교인 자격을 중지시키는 방안을 포함한 교단헌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교인 자격이란 교회 장로, 권사 등에 대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뜻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무행정국 관계자는 1일 "교단 설립 100주년을 맞아 전체 헌법 개정안 가운데 일부로 십일조를 하지 않는 교인에 대한 교인자격 정지 조항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교인의 권리 행사만 주장해서야 되겠느냐는 논의가 있어 나오게 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일단 연구안을 내놓은 것일 뿐이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연구하는 과정 중에 있다"며 "공청회 통해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고, 추후 또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9월에 있을 총회에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대의원들 앞에 개정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노회 투표를 하고,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이후 국무총회 등을 거쳐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무행정국 박강석 목사는 "교인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장로, 권사 등 교회 내 선출직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안이 확정되려면 노회 투표 등을 거쳐야 하는데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기획조정국의 서우성 목사도 "(십일조를 하지 않는 교인의 자격 정지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노회 투표까지 시간도 꽤 걸린다"고 말했다.


앞서 기독교 매체인 크리스천투데이는 지난달 18일 서울 대치동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회관에서 열린 합동총회 헌법전면개정위원회의 '전국 노회장 공청회'에서 ‘교인으로서 6개월 이상 예배에 출석하지 않거나 십일조 헌금을 드리지 않는 교인은 권리가 자동 중지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소개됐다고 보도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는 기독교 장로교의 대표적 중도교단으로 1912년 9월 평양신학교에서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를 결성하면서 교단으로 정식 출범했다. 현재 전국에 5여만개의 교회와 200여만명의 교인이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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