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J 세무조사 로비' 수사 확대하나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3.07.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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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세무조사 로비 수사로 번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에 구속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59)은 지난 27일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재현 회장으로부터 미화 30만달러(한화 약 3억3000만원)를 받아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전달한 것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세무조사를 무마하려는 CJ그룹의 시도가 있었고 금품도 건너갔다는 것이다. 허 전 차장은 "신동기 CJ그룹 부사장이 2006년 전 전 청장에게 취임 축하금을 건네고 싶다고 제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전 차장은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2008년 국세청 조사국장과 부산국세청장을 지냈다. 이후 국세청 차장을 거쳐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 낙마로 국세청장 권한대행을 역임하기도 했다.

검찰은 일단 허 전 차장이 일종의 '배달사고'를 내 전 전 청장에게 갈 돈을 챙겼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허 전 차장은 CJ측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찰은 '배달사고'를 의심하는데 나는 돈가방을 곧바로 전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CJ그룹이 세무조사를 무모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이 과정에서 국세청 간부들에게 금품을 건넸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전 전 청장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이 회장은 2008년 4000억원대 비자금 의혹이 불거지자 "선대 회장에게 받은 차명재산"이라며 세금 1700억원을 납부했다.

국세청은 연간 5억원 미만 조세포탈 범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음에도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선대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이라는 이 회장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결국 검찰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고 이 회장의 대학 동문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세무조사와 수사 무마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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