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투신 성재기 2시간째 '실종'…구조대 수색중

머니투데이 황보람 기자 2013.07.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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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전 사진 찍은 사람들 논란도, 결과 따라 파장 클 수도

성재기 남성연대 상임대표가 한강으로 투신한 26일 오후 서울 마포대교 아래에서 119 소방대원들과 한강경찰대 등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뉴스1=박정호기자 성재기 남성연대 상임대표가 한강으로 투신한 26일 오후 서울 마포대교 아래에서 119 소방대원들과 한강경찰대 등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뉴스1=박정호기자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가 트위터에 강으로 뛰어드는 사진을 남기고 사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대규모로 동원돼 2시간째 성 대표를 찾고 있지만 오리무중이다.

26일 오후 3시15분 성 대표 트위터에는 "정말 부끄러운 짓입니다. 죄송합니다. 평생 반성하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게 강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담은 사진 한장이 올라왔다. 사진과 트위터의 내용을 볼 때 제3자가 사진을 찍어 멘션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지방경찰청 한강경찰대와 서울 영등포소방서는 소방관 30여명과 수난구조대, 구급차·지휘차 등 차량 4대를 동원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성 대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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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표는 투신 주장 이후 2시간 가까이 생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병수 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장은 "신고자 제보와 투신 직전 사진만으로는 실제 뛰어내렸는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투신을 가정하고 현재 경찰력과 소방인력이 합세해 수색중이다"고 말했다.



이 대장은 이어 "최근 장마철이라 한강물 속도가 빨라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방방재센터 관계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 성 대표가 뛰어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한강에서 성 대표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성 대표의 한강 투신이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날 경우 파장이 클 전망이다.


사진을 찍은 사람은 '자살관여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해 자살하게 해 성립되는 '자살방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형법상 자살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타인의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는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이날 성 대표의 휴대전화를 받아 '사무처장'이라고 밝힌 이는 "(자살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곧 정리해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급히 전화를 끊었다.

성 대표는 자살을 예고하면서 한승오 사무처장을 남성연대의 제2대 상임대표로 지목한 바 있다.

앞서 25일 성 대표는 "7월26일 오후 7시 이전 한강 24개 다리 중 경찰, 소방관 등에게 폐 끼치지 않을 다리를 선택해 기습투신할 것이며 그 과정은 동료들이 촬영해 인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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