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합성ETF, 내달 1일 상장된다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2013.07.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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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신 채권·부동산 기초자산 합성ETF 출시···투자자·운용사 기대감 높아

국내 최초로 합성ETF(상장지수펀드)가 다음 달 국내 증시에 상장된다. 국내 주식에 편중됐던 ETF시장에 새로운 포문을 열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신운용이 만든 하이일드 채권과 부동산 리츠(REIT's)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합성ETF 2종이 오는 8월1일 국내 증시에 상장된다.



합성ETF는 주식과 채권 등 기초자산을 직접 편입, 운용하는 전통적인 ETF와 달리 장외스왑거래 등을 활용해 거래 상대방(증권사)이 수익률을 관리한다. 즉, 주식ㆍ채권 등 거래가 활발한 증권사가 운용사와 계약을 맺은 뒤 특정 지수나 상품가격에 연동하는 수익률을 만들어내 운용사와 교환하는 구조다.

기존 ETF는 자산운용사가 운용을 책임지는 것이라면 합성ETF는 장외스왑거래 상대방인 국내외 증권사나 투자은행(IB)이 운용하고 운용사는 거래 상대방을 관리하는 구조인 셈.



이번 한국투신운용의 상장을 시작으로 조만간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운용도 거래소에 합성ETF 상장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과 미래에셋 모두 이번에 상장되는 한국투신의 ETF와 차별성을 가진 상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두 운용사 모두 연내 상장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거래소는 합성ETF 도입을 위해 지난 5월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고 자산운용사에서 상장 신청을 받는 등 3개월에 걸쳐 상장 작업을 진행해왔다.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거래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격요건도 강화했다.


예컨대 거래 상대방이 될 경우 상장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복수의 국내 신용평가회사에서 받은 등급이 AA- 이상이어야 한다. 영업용 순자본비율(NCR)은 250%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밖에 거래 상대방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서 유사시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고 담보 부실을 막기 위해 거래 상대방이 설정한 담보를 운용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이번 합성ETF 도입으로 국내 주식에 편중된 ETF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무엇보다 기초자산 범위가 확대되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자산관리 수단으로 다양한 ETF를 접할 수 있는 시발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내 ETF시장은 지난 2002년 10월, 4개 ETF 상품을 상장하면서 시작해 지난 6월말 현재 총 136종목이 거래소에 상장돼 있다. 섹터ETF, 스타일ETF 등 상품이 다양화되고 있지만 해외에 비해 종류는 여전히 적은 편이다. 유럽의 경우 전체 ETF 중 합성ETF가 30%를 웃돈다.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주식형 위주로 형성돼 있는 현재 ETF시장을 다변화해 투자자들이 자산관리 수단으로서 ETF를 더욱 많이 활용하자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삼고 합성ETF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높다. 국내와 해외 증시간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지속되는 분위기 속에서 합성ETF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운용보수도 기존 ETF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균 삼성증권 파생상품 팀장은 "그동안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에 접근한 최초의 상품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매력이 있다"며 "운용보수 측면에서도 투자자들에게 훨씬 유리하게 다가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중장기적인 투자를 지향하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는 점에서 수요층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일반 ETF와 달리 운용방식이 복잡해 이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많은 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고민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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