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P, 로엔 매각…SK컴즈 어떻게 되나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3.07.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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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펀드에 2659억원 받아…공정거래법상 해소할 자회사 SK컴즈만 남아

SK플래닛이 로엔 (99,900원 ▲800 +0.8%)엔터테인먼트를 외국계 펀드에 팔았다. 이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SK플래닛이 해소해야 할 자회사는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 (2,790원 ▼5 -0.2%))만 남았다.

SK플래닛은 18일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인 로엔 지분 52.56%를 2659억원에 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의 계열사인 SIH 스타 인베스트 홀딩스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당 매매가격은 2만원으로 이날 종가 1만4650원보다 36.5% 높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다.

이번 매각으로 SK플래닛의 로엔 지분은 15%로 줄어들고 로엔은 SK그룹 계열사에서 제외된다.



SK플래닛이 로엔을 매각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100% 자회사만 보유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다. SK플래닛은 지주회사 SK의 손자회사다. 2011년 10월 SK텔레콤에서 분할된 SK플래닛은 올해 9월말까지 자회사들의 지분을 100% 사들이거나 합병 또는 매각해야 한다.

SK플래닛은 로엔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봤지만 매각을 결정했다. SK플래닛은 플랫폼 회사를 목표로 하는 만큼 온라인 음악서비스인 멜론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로엔을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SK플래닛은 "지분 매각은 로엔의 성장발전을 고려하면서 SK플래닛의 글로벌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SK플래닛은 멜론과의 서비스 제휴 등을 위해 지분 15%는 남겨뒀다. SK플래닛 관계자는 "멜론과의 시너지를 위해 지분 일부는 매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매각으로 SK플래닛이 해소해야 할 자회사는 SK컴즈만 남게 됐다. SK플래닛은 SK컴즈 지분 64.54%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SK플래닛은 조만간 SK컴즈에 대해서도 매각이나 합병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SK컴즈는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SK플래닛과의 합병을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한 바 있어 합병보다는 매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해킹사건 관련해 위자료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합병은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다. SK컴즈와 SK플래닛이 합병할 경우 현재 진행중인 소송 책임이 SK플래닛으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매각 역시 쉽지는 않다. 해킹사건 위자료 소송이 마무리돼 위험이 없어져야 매수자가 나설 전망이다.

한편 로엔을 매입한 어퍼니티는 OB맥주, 풀무원식품 등에 투자한 곳으로 유명하다. 특히 최근 하이마트를 유진그룹에 매각한 것도 어퍼니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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