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방통위 "KT, 7월30일부터 영업정지"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3.07.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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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방통위 출범 이후 최대 과징금"

KT (36,900원 ▼500 -1.34%)가 7월30일부터 8월5일까지 신규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다.

오남석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18일 단말기 보조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고지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 7월30일부터 영업정지된다"며 "워킹데이(영업일수) 관련 없이 7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의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관련해 총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주도사업자로 판단된 KT에는 신규모집 금지 7일도 부과했다.

다음은 오 국장과의 일문일답



-영업정지 기간은
▶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고지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 7월30일부터 주려고 하고 있다. 기간은 워킹데이 관계 없이 7일이다.

-영업정지 피해규모는
▶사업자별로 하루 손해액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

-필수적 가중과 재량적 가중이 무엇인가
▶최근 3년간 3회 이상 보조금 위반을 하면 10%씩 필수적 가중하게 돼 있다. 이번이 5번째여서 30% 가중했다. 주도적 사업자에 대한 가중은 재량행위인데 30%이내로 하기로 돼 있고 이번에 30% 가중했다.


-과징금 규모는
▶2008년 방통위 출범 이후로는 최대다. 과거 통신위원회 시절에는 1000억원 정도 부과한 적도 있다.

-최대 과징금 의미는
▶수차례의 경고에도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가 지속됐고 금지기간 중에도 위반행위가 일어나 부과기준율을 높게 적용했다.

-주도적 사업자에 대한 가중 처벌 지속되나
▶위원장도 수차례 주도적 사업자에 대해 얘기했고 추세는 계속 갈 것이다.

-향후 계획은
▶시장 동향을 보고 필요하다면 즉시 조사할 것이다.

-5월17일 이후 2차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6월을 대상으로 조만간 조사할 것이다.

-주도적 사업자만을 벌하는 이유는
▶주도적 사업자를 벌하면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채택했다.

-시장 영향은
▶보조금은 진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시 감시도 가동되면 더욱 안정될 것이다.

-주도적 사업자 판단 기준은
▶이동통신3사와 방통위가 주도적 사업자 선별기준에 대해 논의했고 합의해서 6가지 지표를 만들었다. 6가지 지표는 전체위반율, 위반율 높은 일수, 번호이동 위반율, 전체 평균보조금, 위반 평균보조금, 자료 불일치 정도 등이다.

-촉발 사업자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촉발 사업자가 누구이냐에 대해 개선하려고 검토하고 있다.

-왜 7일인가
▶법에는 영업정지는 90일이내로 돼 있다. 시장 상황과 처음으로 한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시키는 점 등을 고려해 7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사전에 영업정지 내용이 사업자에게 알려지지 않았나
▶조사가 끝나면 조사내용을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 사업자들이 계산하면 주도적 사업자가 누가 되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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